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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7. 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 ’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으니 파산신청 경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업무를 제대로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 경 ( 주) 경인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16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148만 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방법원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대출거래 약정서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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