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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7고정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투자 권유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D은 “ 휴대 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동통신 3 사 영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의 40% 인 월 100만원 ~150 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적자인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용도, 고객에게 보조금을 변칙( 통신 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고객에게 주어야 하는데,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통신사로부터 받음) 지급하는 용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선불 폰 사업에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 하여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후 선불 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전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체국 (F) 계좌로 1,500만원을, 2013. 1. 26. 경 같은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금액 합계 1,62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투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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