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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1 2017가단5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C이 대한민국에 가지는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지급채권에 관하여, F은 속초지원 2016타채496호로 청구금액이 80,091,085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이 사건 배당금을 속초지원 2016년 금 제299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 내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G 법무법인 2015. 9. 9. 작성 증서 2015년 제4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속초지원 2016타채1500호로 청구금액이 303,676,712원 303,676,712원 = 원금 187,000,000원 이자 116,426,712원(= 187,000,000원 × 연 25% × 2014. 5. 30.부터 2016. 11. 23.까지 909일 / 365일) 집행비용 250,000원 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속초지원 2017타채164호로 청구금액이 33,240,98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는 2005. 4. 12. 187,000,000원을 채무자(C,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5. 10. 10.까지 일시불로 변제한다.

이자는 연 25%로 하고, 2014. 5. 30.부터 매월 14일날 지급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속초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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