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포함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11. 28.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해오다가, 2005. 7. 19.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5. 10. 19.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우리들 작성 증서 2005년 159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또 원고는 2006. 7. 31. 피고의 남편 C와 사이에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청률 증서 2006년 제49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도 작성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하여 2006. 7. 31.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채권과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0. 28. 위 공정증서의 원리금, 집행비용을 합한 159,983,400원을 C에게 임의변제하고 위 압류를 해제시켰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2007타채22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채권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미 무효가 된 이 사건 제1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행위’라고 한다). 마.
피고가 또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2009. 8. 24.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78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자, 원고는 2009. 8. 31.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2502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