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7. 00:40경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112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36세)과 함께 B지구대로 임의동행 하는 중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택시 무임승차사범 수사 등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과 뺨을 때려 찰과상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