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4. 00:05경 울산 남구 왕생로 45번길 원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삼로 48번길 11 노상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울산 남구 소재 남구청 도시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E과 시비가 되어 위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0:37경 울산 남구 G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F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0:05경 울산 남구 소재 남구청 도시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뒤,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