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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0 2017가단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이고, 피고 A은 원고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기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처제이다.

원고는 전국택시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2. 10. 6.경 피고 B에게 자신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집에서 자신의 집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12. 10. 6. 21:00경 제천시 D에 있는 E예식장 앞 도로를 제천서울병원 방면에서 명파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E예식장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 명파오거리 방면에서 제천서울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공제조합은 2012. 10. 22. 및 2012. 11. 20.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68,360,000원의 공제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제계약은 공제계약 가입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공제보험금 지급액수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이 사건 공제조합에 매년 납부하여야 할 공제분담금이 달라지는데, 공제조합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F에게 지급한 공제보험금 268,360,000원(이하 ‘이 사건 공제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제조합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이 증가되었다.

원고가 2013년경 납부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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