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3. 4. 20.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의뢰인들에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예금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허위 법인에서 대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급여,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의뢰인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F’ 이라 불리우는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2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 길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G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H, 505호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는 별지 ‘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 이라 불리우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해 11. 15. 경부터 같은 해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