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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30 2013노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함에도 원심은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행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E축협)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대출한 것으로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그로 인하여 대출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E축협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는 배임죄의 단일한 범의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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