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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7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수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업무상 배임미수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행위 역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순번별로 피고인의 각 죄가 성립하고 이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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