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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45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자재 납품 알선 및 영업 수수료 수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관공서에 건축 자재 납품 알선을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업무를 하면서 회사 명의로 납품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회사의 법인 통장계좌로 수익금을 입금 받아 회사로부터 순수익 금의 30%를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는 실적 급의 성격 임)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속의 영업직 사원이므로 회사 명의로 건축 자재 납품 알선 등 영업을 하게 되면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고 그 수익금을 피해 회사 법인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2. E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다음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 수익금 인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304,987,964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 이면서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이른바 ‘ 프리랜서’ 인바,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은 피해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여 받은 수익금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여 받은 수익금이거나 차용금 등이라며 피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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