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로 제출된 공정 증서, 고소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수익금을 임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자재 납품 알선 및 영업 수수료 수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관공서에 건축 자재 납품 알선을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업무를 하면서 회사 명의로 납품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회사의 법인 통장계좌로 수익금을 입금 받아 회사로부터 순수익 금의 30%를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는 실적 급의 성격 임)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속의 영업직 사원이므로 회사 명의로 건축 자재 납품 알선 등 영업을 하게 되면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고 그 수익금을 피해 회사 법인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2. E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다음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 수익금 인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304,987,964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