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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천시 원미구 B의 고시 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영업사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 건축 자재를 납품하면 2014년 5월 말에 파주시 E 일대에서 진행되는 빌라 건축공사의 공사비 3억 원을 받아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4. 5. 8. 파주시 F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건축 자재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군데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 받은 공사비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0. 양변기 등 10,155,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 2014. 5. 8. 아트 월 등 22,768,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2,923,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변제기한 까지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기로 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재를 납품 받은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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