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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6 2017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건축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믿을 만하고 건실한 회사이다.

부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대금 일부는 주식회사 G의 어음으로 결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신용부족으로 당좌 수표 및 어음거래를 할 수 없어 그 융통을 하기 위해 H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이름뿐인 법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염가로 매도 하여 기존 어음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만기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재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합계 27,240,4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17,000,000원은 주식회사 G 명의 전자어음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2016. 2. 22. 피해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납품대금 24,13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14,700,000원은 주식회사 G 명의 전자어음으로 결재하였으며, 2016. 3. 14.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4,8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고 주식회사 G 명의 전자어음으로 결재하였으나, 2016. 4. 27. 경 주식회사 G이 부도처리 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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