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6.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D(도로명 주소 평택시 E,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유원지 3,081㎡ 지상 10층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고, 2010. 7. 19.경 이 사건 호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광숙박업, 음식ㆍ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의 굴착 깊이 100m, 굴착지름 150mm의 지하수 관정 2공(1호공 : 양수능력 84㎡/일, 2호공 : 양수능력 82㎡/일, 이하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 2011. 4. 25.부터 2016. 4. 25.까지 5년간으로 하여, 구 지하수법(2011. 5. 30. 법률 제1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허가번호 F, G, 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2014. 3. 25.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을 낙찰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을 5,802,071,000원에 매수한 후 2014.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11. 22. 수신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호텔의 주소지로 '귀사에서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은 구 지하수법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지하수법 제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