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5. B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C 소재 D사우나(종전 명칭 ‘E’. 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인수받아 2014. 3. 3. 피고에게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목욕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를 마쳤다.
[표1] 개발이용 내 용 위 치 부산 연제구 C 좌표(경도,위도) 동경 129° 5′ 0″ 위도 35° 8′ 0″ 용도 생활용수(비음용) 시설설치 내 용 굴착 깊이 120m 굴착 지름 150mm 취수계획량 80㎥/일 양수설비 내 역 동력장치 2Hp 토출관 안쪽 지름 32mm 펌프 설치 깊이 130m 양수능력 85㎥/일
나. 피고는 2015년도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계획에 따라 2015. 1. 28.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이하 ‘1차 수질검사’라 한다)를 한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하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하도록 통보하였고, 이후 2015. 3. 24. 및 2015. 4. 2. 부적합 항목에 대한 재검사(이하 순서대로 ‘2차, 3차 수질검사’라 한다) 실시에도 여전히 ‘부적합’으로 판명되자, 2015.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수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 5. 8. 지하수 수질 추가검사(이하 ‘4차 수질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적합’으로 판명되자, 피고는 2015. 5. 14. 제1차 처분을 철회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