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임야 7,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갑 제1호증의 2),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공원의 일부이다
(갑 제5호증, 을 제12호증). 나.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비음용(非飮用) 농업용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안쪽 지름 20mm 의 토출관을 이용하여 하루에 28㎡까지 양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서를 접수하였고(을 제1호증), 피고는 2018. 5. 3.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라.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을 제4호증). 마.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원이자 임야이므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지하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하수 개발행위 중지 및 30일 이내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을 제7호증). 바. 피고는 2018. 6.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시설물을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라 한다)(을 제9 내지 11호증). 사.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게 재차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