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47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중, 순번 1번부터 39번까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A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합계 1,9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2008.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때로는 20만 원, 때로는 3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심 변론종결일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위 피고인이 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순번 40번부터 43번까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3,5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A로부터 경마정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002년경 A에게 대여한 돈을 뒤늦게 변제받은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인이 A로부터 경마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금원은 합계 500~6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그 금액을 5,45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9번까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