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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30 2019노4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법인’이라고 한다

)의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매수하였고 실제로도 피해 법인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행위의 경우,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 대표이사직 사임 및 주식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법인의 사업운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법인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고, 위 각 금원은 피해 법인의 사업계속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 매수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에게 중고자동차가 필요하다

거나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중고자동차 매수 당시 피해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법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사용해 오고 있는 점, ③ 달리 위 중고자동차를 피해 법인의 사업용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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