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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3노37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이 피고인에게 매월 2,100만 원씩 및 명절 때마다 1,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5 내지 16, 18, 20 내지 23, 26, 28, 29, 31, 32, 34, 35, 37, 39, 42, 44, 46 내지 51, 53, 58 기재 금원. (합계액 73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정액 금원’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가 H에 원단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과다지급한 금원을 H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I이 G와의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정액 금원과 관련하여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위 이 사건 정액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4, 17, 19, 24, 25, 27, 30, 33, 36, 38, 40, 41, 43, 45, 52, 54 내지 57 기재 금원. (합계액 393,695,048원, 이하 ‘이 사건 기술소득분 금원’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I이 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을 뿐(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 사건 기술소득분 금원이 있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기술소득분 금원이 G 소유의 금원이라는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G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 이 사건 정액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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