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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5 2017고정25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B(3.13 톤) 의 소유자 이자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6:0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 포항에서 위 B를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군 남면 울 미도 인근 해상에서 180도 방향, 약 15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당시 연무로 인해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주변 해상에 조업하는 어선들이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레이저 전 탐 및 선수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6:40 경 같은 면 거아도 북방 약 2.5 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피해자 C(65 세) 이 운항하는 어선 D(0.8 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선수 부분으로 D의 좌현 선미 부분을 충돌하여 전복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충돌 어선 (D) 안전관리 결과 보고, 충돌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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