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68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낚시 어선 B(9.77 톤) 의 선장으로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 및 항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7:21 경 위 B를 운항하여 여수시 남면 연도 리에 있는 작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 손님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고 낚시 손님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여수시 국 동항을 향하여 시속 약 18노트( 약 33km /h) 로 여수 항 내측 해역인 장군도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선박들이 수시로 운항하거나 조업하는 곳으로 선박 항행 최고 속력이 8노트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육안 및 레이더를 이용하여 상대 선박과의 거리 및 침로, 속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8노트의 고속으로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항해 중인 피해자 C(66 세) 이 운항하는 약 1톤 급 선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23 경 여수시 남산동 장군도 북 동방 약 230 미터 해상에서 위 B의 우현 선수 부로 위 선박의 좌현 중앙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운항하는 위 선박이 그 곳 해저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충돌 낚시 어선 B 항적자료 첨부), 내사보고( 충돌 선박 낚시 어선 B 충돌 부위 확인), 내사보고( 충돌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무등록 어선 충돌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