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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24 2018고정37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죽변면 선적 자망 어선인 C(6.67 톤) 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3:0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 변 항에서 출항한 뒤 죽 변 항 북동 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1:10 경 귀항을 시작하여 2018. 5. 13. 11:45 경 죽 변 항 동방 약 0.3해리 해상을 C를 운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해역은 낚시를 하는 모터 보트가 많이 있는 해역이므로 선박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위 상황을 잘 살펴 선박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위 해상에서 낚시 중이 던 피해자 D(68 세) 운항의 E 좌현 선미 부분을 피고인 운항의 C 선수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좌현 선미 및 선저 부분에 구멍을 내고 E의 선 외 기를 고장 나게 하는 등 선박으로서의 기능 및 효용을 상실케 하여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죽 변, 충돌 선박 발생 및 조치 결과 보고, 출입항 상 세정보, C-E 충돌 해 점도, 선적 증서 사본, 어선 검사 증서 사본,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해 기사 면허증 사본,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사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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