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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합167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인선 ‘C (38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6:20 경 위 예인선에 승선하여 목포시 고하도 선착장에서 사석 약 200루 베가 적재된 부선 ‘D’ (278 톤) 의 우현 선미 부위에 C의 좌현을 상호 고 박한 후 출항하여 압해대교를 지나 무안군 청계면 톱머리 해변의 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협수로인데 다 평소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기도 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08:01 경 전 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 리 앞 약 0.7 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E(66 세) 가 승선하여 정박하고 있던 ‘F’ (1.9 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D’ 의 선수 좌현 부분으로 'F‘ 의 선수 우현을 들이받음으로써 ’F ‘를 전복되게 하고 ’F ‘에 승선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 변 사) 결과 회보, 현장 감식( 충돌, 전복) 결과 회보

1. 각 채 증 사진( 총 17매, 총 20매, 총 16매, 총 10매), 예인선 C 항적자료, 충돌 지점 해 점, 항적자료 송부, 충돌 당시의 사고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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