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객선 B의 선장이고, C는 연 안 통발 어선 D의 선장으로 각각 선박의 운항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0:30 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위 B를 출항하여 같은 시 남면 금오도 여천 항으로 운항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신기 항 일원 해상은 조업하는 선박 등이 빈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업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선수 진행방향의 우현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위 D를 발견하였음에도 D가 제자리에 정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 속하지 않은 채 전속력 가까운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한 과실로 인하여 위 D가 B의 진로 방향으로 움직이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B의 우현 선수 부로 D를 충격하여 2016. 8. 26. 10:35 경 위 신기항 남방 약 1 마일 해상에서 C(56 세)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D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여수전 복 선박 발생보고 (1 보), 각 여수 접촉 후 전복 선박 진행사항 보고 (2 보 내지 5보),
1. B, D V-PASS 항적자료
1. 충돌 사고 선박 BD 확인사진, B 선수 선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