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3.17 톤, 어선번호 : C)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6:36 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 포항에서 위 B의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여, 보령시 D 서방 약 0.9 마일( 북 위 36도 14분, 동경 126도 29분) 해상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 직원인 선장으로서 견 시를 충분히 하여 충돌 위험이 발견될 경우 그 위험을 즉시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 및 항해하면서 각종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55 경 보령시 D 서방 약 0.9 마일( 북 위 36도 14분, 동경 126도 29분) 해상을 전방 견 시를 소홀히 하여 운항한 과실로 그 곳에서 어로 작업 중이 던 보령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E(4.99 톤) 의 선미 좌현 부분을 피고인의 B 선수 좌현으로 충격하여 위 E 선수 갑판상에서 소라 껍질 어구 철거 작업 중이 던 E 선원 F( 여,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의 선미 좌 현측을 해수면 아래로 침수시켜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여 자력 항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원 F 등 2명이 현존하고 있는 위 어선 E를 파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충돌 선박 발생 및 조치 결과 보고
1. 진단서 (F)
1. 각 영수증 (E 수리비)
1. B, E 충돌관련 채 증 사진 7매, E와 B 선박 충돌사건 관련 채 증 사진 (2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