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 E, F은 1991. 10.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7593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그에 따라 1991.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62845호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이하 ‘이 사건 예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법원은 1991. 12. 12. ‘원고는 피고, D, E,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41분의 4 지분, D의 41분의 1 지분, E의 41분의 4 지분, F의 41분의 4 지분에 관하여 1986. 4. 30.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27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은 1992. 1. 11.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4. 4.경 원고를 대리한 C과 D, E, F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종전과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D, E, F은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8. 5. 이 사건 토지의 41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예고등기 말소 촉탁절차에 관한 청구 원고의 주장 D, E, F과 함께 피고도 직접 혹은 E에 위임하여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