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E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F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2) 망인은 2006년경 담도암 진단을 받고, 서울삼성병원, 안양 샘병원 등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0. 9. 24.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로 특정한다)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E 명의의 가등기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6. 1. 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03.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이하 ‘고양등기소’라 한다
) 접수 제33498호로 2003. 5.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에 관하여 1991. 3. 4., 1991. 3. 22., 1991. 4. 2. 및 1991. 4. 10. 망인(2분의 1 지분)과 G(2분의 1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G의 지분이 망인에게 이전되어 1994. 11. 28. 및 1995. 4. 19. 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02. 10. 8. 고양등기소 접수 제88309호로 2002. 9.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상속세 신고 및 피고의 상속세 부과 1)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평가액 868,411,000원 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5,591,842,611원으로, 과세표준을 4,389,922,097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내용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액 합계 789,417,854원 중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