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
나.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1991. 10.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7593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2. 1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41분의 1 지분, 피고 D의 41분의 4 지분, 피고 E의 41분의 4 지분에 관하여 1986. 4. 30.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27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1992. 1.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1991. 10. 8.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1991.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62845호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이하 ‘이 사건 예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4. 4.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종전과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과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