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30252 (1)
부동산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

나.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D, E, F(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1991. 10.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7593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2. 12.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의 41분의 4 지분, D의 41분의 1 지분, E의 41분의 4 지분, F의 41분의 4 지분에 관하여 1986. 4. 30.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27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1992. 1.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1991. 10. 8.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1991.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62845호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이하 ‘이 사건 예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4. 4.경 원고와 D, E,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종전과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D, E, F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과 ②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