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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21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설립과 1991. 4. 30.자 합의 1) E, F, G, H은 1986. 5. 1.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E은 20%, F은 30%, G은 35% G의 지분 35%는 자신의 지분 20%에 L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10% 및 M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5%를 합한 것이다. , H은 1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2) E, F은 1986. 6. 12. 및 1986. 6. 13. 청주시 상당구 I 전 3,316㎡를 포함한 부동산 15필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주식회사 D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3)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 한다

)는 1989. 4. 27. E으로부터 위 I 토지 중 2,021㎡를 포함한 부동산 11필지 위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는 E, F이 주식회사 D에 출자한 14필지와는 다른 부동산이다. 를 콘도사업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21억 원에 매수하였다. 4) E은 1989. 5.경 위와 같이 J에 매도한 부동산 11필지에 관하여 위 I 토지 중 2,021㎡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에 관하여는 J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I 토지 중 2,021㎡에 관하여는 G이 E의 부동산매도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1991. 4. 30.자 약정서(발췌)> (이하 E, F을 ‘갑’, G의 대리인 N, O을 ‘을’, K를 ‘병’이라 한다)

1. 합의사항

가. 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3) O, P이 실행한 ㈜D 소유의 청주시 Q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전부 취소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와 서류 작성에 적극 동의 협조한다. 4) 갑은 병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도 부지 내에 있는 R, S의 T이 실행한 가 처분을 공증 후 즉시 해결한다.

6 갑은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합의서 공증 후 3번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을 해 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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