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702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4. 19.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총 785건의 수진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2,236,830원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농피증’ 등 상병에 대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6. 5. 24.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0년 3월~2011년 5월, 2012년 12월~2013년 2월, 18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642,416,290원 12,236,830원 679,823원 1.90% 20일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