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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261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1. 25. 대구 달성군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들은 2012. 7.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의원을 상대로 2009. 5. 1.부터 2012. 4. 31.까지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3.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2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6. 3. 원고에게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100,205,800원(= ① 99,692,040원 ② 372,780원 ③ 140,9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① 내원일수 거짓청구 99,692,040원 환자 D 등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372,780원 환자 E에 대하여 비급여 대상인 비만관리(체중조절)를 위한 진료를 한 후 비급여비용을 징수하였음에도 마치 ‘요각통’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환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140,980원 교통사고 환자인 F이 ‘견관절 염좌’로 진료 받은 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한성견비통’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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