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294,4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6. 8. 7. 서울 은평구 B에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2015. 4. 15. 이를 서울 은평구 D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6년 6월경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2017. 4. 17.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 및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20,294,4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다음과 같이 실제로는 검진실, 수술실, 응급실업무 등 타 업무와 병행하는 등 병동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아니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하고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연번 성명 부당신고기간(근무기간) 근무부서 확인내역 비고 시작월 종료월 신고병동 (일반병동) 실제 근무현황 1 E 2010년 6월 2016년 5월 병동 검진실지원 2010. 6. 7. 입사 2 F 2011년 6월 2015년 3월 수술실지원 2011. 6. 1. 입사 2015. 4. 10. 퇴사 3 G 2015년 3월 2015년 9월 2015. 3. 2. 입사 2016. 3. 31. 퇴사 4 H 2013년 7월 2015년 6월 2013. 6. 19. 입사 2015. 6. 3.0 퇴사 5 I 2015년 5월 응급실 2015. 4. 24.부터 응급실 근무 6 J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1.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6.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94,4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