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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5583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31-가.

-(3)]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 한방 검사료 거짓청구(3,809,164원) - 일부 수진자에게 실제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한-3-주4.)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년 1월~12월, 2014년 1월~3월, 총 15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167,641,810원 5,493,370원 366,224원 3.27% 30일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 처분사유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관들의 강요에 의하여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문제가 된 원고의 친인척들은 실제로 이 사건 한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제2 처분사유는 원고가 해당 수진자들의 진료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제3 처분사유는 원고가 부항법 중 주관법과 유관법의 차이를 몰라 착오로 청구한 것이다.

제4 처분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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