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4:2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실외 기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 1. 24. 04:30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F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전과, 사후적 경합 여부 검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