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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2.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1. 01:48 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03,000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329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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