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00:58 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039 외 암도 사거리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편도 4 차로 인 도로로 뛰어들려 하는 것을 인천 연수경찰서 B 소속 경위 C과 경장 D이 제지하자,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D의 왼쪽 엄지손가락 밑부분을 깨무는 등 D을 폭행하여 주 취 자 보호 및 사고방지, 교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02:06 경부터 02:50 경까지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 연수 경찰서 형사 당직 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피해 사진, 블랙 박스, CCTV,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내용이나 경찰서에서의 소란행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경찰서에서의 소란행위의 정도를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