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 14: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 리에 있는 ‘ 삼시 세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1384』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4. 01:5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 안 길 17에 있는 강화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내가 너희에게 불만이 많다.
너희들을 죽이고 말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2016 고단 1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소란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