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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5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21:20 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 던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순 12호) 앞을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아기 띠로 순찰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수회 내리쳤고, 경사 D과 순경 E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 왜 그러냐

”라고 묻자,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순경 E의 턱을 1회 때리고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서부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납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문자 메시지 확인

1.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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