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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1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0. 청송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11:1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여관 5 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당시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열 받아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1:3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고 내용 등에 대하여 묻자 “ 나가 이 씨 발 놈 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고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과 벌금 5만 원 ~ 6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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