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22:30 경 인천 남동구 성 말로 13번 길 78 ‘ 구월 여중’ 후 문 앞 노상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과, 순경 D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차도로 뛰어들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장 C의 오른팔을 1회 깨물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D의 양팔을 손톱으로 약 5 회 할퀴었으며, 발로 낭 심 및 허벅지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