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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3:1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인천강화 경찰서 D 파출소 내부 및 그곳 주차장에서, 개인 택시 운전기사인 E의 무임승차 신고를 접수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놈들 아, 니들은 뭐야, 좆같은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누 군 줄 알아, 씹할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찰관들을 수차례에 걸쳐 밀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경찰서에서의 주 취소란이 성립된 후에 이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이 피고인의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가 취객들의 분풀이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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