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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88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7. 12. 광주고등법원 2007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던 점, ② 그 당시 피고인은 2007. 6. 22.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IQ 55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고 이는 치료로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심감정 결과를 받은 점, ③ 위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때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위 ②항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정신지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사건 표시 중 ‘, 3233(병합)’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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