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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3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사회적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중등도의 정신지체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재와 같은 정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사건과 함께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사회적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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