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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6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개 광주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505 살인미수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으면서 음주 및 간질 등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던 점,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 환자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그와 유사한 상태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통보가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을 삭제하고, 그 첫머리에 “피고인은 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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