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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데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09.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으면서{대전지방법원 2008고합514, 531, 2008감고15, 2009감고3(병합)} 치료감호 처분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8.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때도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힘들다며 119 상황실에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를 출동하게 한 뒤 구급대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어서 힘들다, 병원에 데려 달라.’고 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순대를 안주 삼아 소주 1병, 맥주 2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데다가 당시 술까지 마시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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