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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9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경부터 ‘F’라는 상호로 봉제가공업체를 동업 또는 단독으로 운영해왔고, 피고 E은 원고의 동생이며, 피고 E의 남편인 피고 C은 위 ‘F’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9. 피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243819호로 대여원금 잔액 16,72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3.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 채무 2,2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8. 3. 28. 2006나19075호로 제1심과 같이 피고 C의 위 대여원금 채무를 인정하였으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2,406,080원을 통한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8. 7. 24. 2008다28533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4,772,000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잔존 대여금 11,528,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2005. 10.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의 거래처 G, H, I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공료 중 15,688,92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으므로 위 횡령금의 반환을 구한다.

순번 대여일자 금액 대여방법 1 1999. 12.경 1,000,000원 현금으로 지불함 2 2000. 1.경 500,000원 3 2000. 7.경 2,000,000원 4 2000. 8. 28. 3,000,000원 5 2000. 9. 9. 3,000,000원 6 2001. 6. 25.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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