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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4359
투자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2. 8. 23. 6,500,000원, 같은 달 24. 6,500,000원, 같은 달 29. 3,300,000원 등 합계 1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D, E는 2012. 9. 13.경 자동차 사업 및 연안부두 항만공사 토지의 운영사업에 관하여 각자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1/4씩 분배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그 직전인 2012. 9. 10. 원고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수령한 금액과 그 수익금에다가 추가 투자금으로 22,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4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2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러한 40,000,000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하다). D은 2012. 9. 26. 이 사건 사업협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3. 5. 21. 2,000,000원, 같은 해

8. 29. 8,000,000원, 2014. 10. 2. 3,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27,000,000원(40,000,000원-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본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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