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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6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9. 11. 25.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왜관 농협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이자는 매월 10만 원, 변제기는 2005. 12. 12.까지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C에게 대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자를 C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고, 이에 C이 약 2년간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후 중단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원금 및 2003. 1. 21.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000만 원 및 2003. 1. 2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게 C을 소개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직접 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1. 25. 원고 소유의 구미시 D 대 169㎡ 토지에 왜관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왜관농협 남부지점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C이 2000. 12. 2.부터 2003. 1. 21.까지 월 1~2회에 걸쳐 10만 원~8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8. 20. 피고에게 ‘대여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처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의 남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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